승강기 폐자재(고철류 등) 매각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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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수거업체선정입찰공고- 제한경쟁 최고가 낙찰.hwp (82.0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11 13: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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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주택님의 댓글
사랑주택 작성일
입찰공고 내용이 국토교통부 고시 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내용에 부합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바, 첨부된 입찰공고안을 참고하시어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거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참고용)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동000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000아파트
나.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000
다. 단지규모 : 0 개동 000세대
라. 관리면적 : 00000㎡(지하 0층, 지상 0층)
마. 난방방식 : 개별난방
2.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재활용품 수거 사업자 선정
나. 수거품목 : 신문 종이류, 의류(신발, 가방 등), 병류, 고철류 등 재활용품 일체
다. 수거주기 : 주 2회 (필요 시 추가 요청)
3. 현장설명회
현장설명회는 없음(입찰 전 개별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재활용품 수거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 후 응찰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최고낙찰제
가.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5. 입찰서 등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에 따른 서류에 한함
1) 입찰서 1부
2)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전자발급 포함) 1부
6) 입찰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업무실적증명서 1부
8) 최근 6개월 입찰담합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유무 확인서 1부
나.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등
1) 입찰가격의 5%이상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1부
- 아파트 사업자등록번호 : 317-82-78912 (입찰보증보험증권 발행 시 참조)
-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 계좌번호 예금주
2)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포함) 1부
6. 입찰 조건
가. 단지내에서 배출되는 재활용분리수거 품목일체
(파지,고철,병,플라스틱,폐비닐,스치로폼,헌옷 포함)
나. 월 납입금은 매월 5일에 선불 납부 조건 임.
(낙찰자:계약금액의 10% 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 증권 제출)
다. 헌옷수거함은 업체에서 부담 함
라. 파지, 플라스틱, 스치로품, 고철류 등 쌓이지 않게 수거
마. 폐비닐 수거용 비닐봉투 필요 수량 만큼 무상 공급
7. 서류제출방법 및 마감시한
가. 접수일자 : 2024년 0월 0일(0요일) 1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
다. 접수방법 : 전자입찰시스템(K-apt)
8.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4년 0월 0일(0요일) 16시
나.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9.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종합재활용 허가,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및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 업체
다. 제한경쟁입찰에 따른 자격
① 자본금 1억원 이상 업체
② 최근 5년간 (2019.1.1.~입찰공고일 현재) 000세대 이상 재활용품수거 용역 완료된 업무실적 5건이상
10. 입찰 무효를 알리는 방법
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
나. 입찰 무효가 된 경우 당해 입찰자에게는 5일 이내에 전화‧문자‧팩스‧SNS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한다.
11. 입찰 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단지 부대시설을 확인하고, 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 3 “입찰의 무효” 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입찰등록 시 제출한 서류(입찰서 포함)는 일체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다. 입찰가액은 총금액(부가세 제외)으로 작성하여야 함.
12. 계약기간 : 2024. 06. 12 ~ 2026. 08. 31(2년 3개월)
13. 계약체결 및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통보 후 낙찰된 사업자가 응찰 시 제출한 입찰내역서에 적합하게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이 경우 기존에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2위에 해당하는 자를 결정하여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14. 그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한다.
나.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 063- )
붙임 : 입찰서 1부.
2024년 5월 16일
(유)사랑주택관리 대표이사 한승일
000아파트 관리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