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MANAGEMENT
사랑주택관리 관리업무를 소개해드립니다.
- 모든 직원은 공개채용 원칙(유경험자 우대) |
- 단지에 필수직원만 투입하여 최대의 효과 달성 |
- 근무평가제를 도입하여 불성실한 자는 본사 인사조치 |
- 본사의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한 정기/수시 교육 실시 |
- 경리실무자교육은 “최우선과제”로 실시 |
- 경리실무자 채용시 본사 감사팀에 의한 회계시험 실시 (회계업무 처리능력 판단) |
- 관리소장의 회계관련 관리감독 업무수행 능력 배양 |
- 본사 감사팀에 의한 정기/수시 회계감사 |
- 매월 단지의 재무제표 및 관리비부과내역서 본사 보고/확인 체계 확립 |
- 월간/반기/년간 예산사용계획 수립 후 사용 |
- 단정한 복장과 친절한 언어로 단지의 이미지 최대화 |
- 교육을 통한 능동적인 자세와 서비스정신으로 입주민 불편최소화 |
- 외부차량 단속으로 편안한 주차환경 조성 |
- 정시/수시 순찰에 의한 도난 및 화재예방 |
- 실질적인 청소계획 수립 후 시행(동내부 계단실, 복도, 승강기 입구, 현관, 지하주차장 등) |
- 담당구역별 책임 청소제 시행 |
- 청소상태 미비지역 상벌제 시행 |
- 미화관련 민원발생시 전 직원 우선 투입하여 조치 |
- 계획적인 대청소 실시로 입주 당시의 깨끗한 이미지 유지 |
- 입주자대표회의,부녀회,입주민이 동참하는 대청소 유도 |
- 본사 기술팀을 활용한 단지의 시설점검 실시 |
- 시설물 사전 점검에 의한 노후화 방지 및 수명연장 |
- 시설 기기별 세부운전/점검 매뉴얼 작성 비치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장비별 이력카드 작성/비치) |
- 주택법 제 49조,50조에 의한 점검 내실화 (해빙기,우기,월동기,안전,수시,위생진단 등 내실화) |
구분 | 대상시설 | 점검횟수 |
---|---|---|
해빙기 | 옹벽, 법면, 도로, 오수정화시설, 비상저수시설,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건물외벽 | 연 1 회(2월 또는 3월) |
우기 | 옹벽, 법면, 도로, 담장, 오수정화조, 피트침수, 하수도, 선홈통, 지하주차장, 지하실 | 연 1회(5월 또는 6월) |
월동기 | 난방시설 동파방지(옥상물탱크, 수도계량기, 노출배관), 수목보온, 동해방지설비 점검, 일반적인 공작물 | 연 1회(9월 또는 10월) |
안전진단 | 변전실, 고압가스시설, 소방시설, 맨홀, 유류저장시설, 펌프실, 승강기, 발전설비 | 매 분기 1회 이상 승강기는 매월 1회 이상 |
위생진단 및 청소 | 비상저수시설(저수조 및 고가수조), 정화조 시설 | 연 2회 이상 청소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
수시진단 | 노후시설,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설 | 매 분기 1회 이상 |
- 년간 조경관리계획 수립에 의한 단지의 조경관리 실시 |
- 적기 수목소독 실시 |
- 월동기 종합 진단 대책 수립 시행(벌레잠복소, 보온조치 등) |
- 필요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조경관리업체 선정/관리 |
- 수목별 전정시기에 맞는 전정실시 |
봄전정(4~5월) - 도장지제거 - 순치기 |
상록활엽수 - 감탕나무, 녹나무등(잎이 떨어지고 새잎이 날 때 전정) |
침엽수 - 소나무, 반송, 섬잣나무 등(5월상순 순치기 실시) | |
봄꽃나무 - 진달래, 철쭉류, 목련 등(화목류는 꽃이 진 후 곧바로 전정하며, 목련등은 눈의 유무를 살펴 반드시 눈의 위에서 잘라 주어야 함) | |
여름꽃나무 - 무궁화, 배롱나무, 장미 등 | |
산울타리 - 향나무류, 회양목, 사철나무 등(눈이 움직이기 전에 이른 봄에 전정 실시) | |
과일나무 - 복숭아, 사과, 포도 등 | |
여름전정(6~8월) | 낙엽활엽수 - 단풍나무류, 자작나무 등(강전정은 피한다) |
일반수목 -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제거 | |
가을전정(9~11월) - 약전정실시 |
낙엽활엽수 일부 - 강전정은 동해를 받기 쉽다 |
상록활엽수 일부 - 남부지방에서만 전정 | |
침엽수 일부 - 묵은 잎 적심 | |
산울타리 - 2번 정도 전정 | |
겨울전정(12~3월) | - 교차지,내향지,역지 등 일반수목 - 수평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가지 전정 |
* 향나무를 이시기에 전정하면 가지가 적색으로 변하여 미관을 해치니 주의한다. |
- 25년 이상의 시설관리에 따른 하자처리에 대한 Know-how보유 |
- 각종 전문기술인력 보유에 따른 효율적인 하자처리 능력 보유 |
- 본사 기술팀과 대표회의의 상호 대책 협의를 통한 하자처리 진행 |
- 하자처리 결과 공고(입주민에게 알권리 부여) |
- 1년차 하자처리 : 목창호, 마감, 위생기구 등의 세대하자 및 조경하자 하자점검설문지에 의한 세대하자 발췌 |
- 2년차 하자처리 : 토목, 철골, 난방, 가스, 전기, 통신공사 |
- 3년차 하자처리 : 지붕방수, 건축골조, 크랙, 기타 |
- 5년차 하자처리 : 보 , 바닥, 지붕 |
- 10년차 하자처리: 기둥, 내력벽 |
분야 |
하자내용 |
옥상 |
*옥상 난간 균열(균열부위 점차 확대되고 일부 벽면 이탈) |
*페인트 시공 불량 | |
*옥상 바닥과 난간 접합 부위 균열 광범위하게 발생 | |
*옥상 바닥 균열 방수층 불량으로 일부 옥상 층 세대 누수 현상 발생 | |
*옥상 배수구 주변 마무리 불량 및 물이 잘 안 빠짐 | |
외벽 |
*외벽 |
*외벽 인조석 이탈 | |
*외벽 페인트가 벗겨지고 백화 현상 | |
*외벽 페인트가 벗겨지고 변색 현상 | |
지하주차장 |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현상 |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현상 | |
*지하주차장 배수로 구배불량으로 물고임 현상 심함 | |
*지하주차장 배수로 불량 | |
*지하주차장 입구 배수로 유도 안됨 | |
*지하주차장 벽면 균열 현상 | |
*지하주차장 부분 누수 | |
마당 |
*건물과 마당 joint 균열 |
*마당 배수로 불량(물고임 현상) | |
계단 |
*각 동 계단 균열 |
*각 동 계단 누수 | |
물탱크 |
*물탱크 배관 누수, 수압저조현상, 겨울철 수도 동파 |
옹벽 |
*옹벽 균열, 옹벽누수현상 |
정화조 |
*여름철 악취, 벌레 발생 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