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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의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지난 2일 체코 당국에 서한을 보내한수원과 계약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프랑스 EU 위원.
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2024.
앞서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체코 지방법원에서 인용되면서,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간의 최종 계약 서명은 연기됐다.
블체크 장관은 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수원과 입찰경쟁에서 밀린 EDF는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 6일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 프랑스 출신 유럽연합(EU) 고위 당국자가 계약 절차를 중단할 것을 체코 정부에 요구했다.
넘기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원전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한수원은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정산과 관련해 한전을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제소했다.
한수원은 LCIA에 UAE 원전 건설 사업 운영.
원전 계약을 일시 중단시킨 지방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번 주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체코 정부는한수원에 사전 승인을 마친 상태로 원전 계약의 조기 결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한미가 통상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계약 서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7일로 예정된 계약 서명식은 사실상 무산돼 정부와 국회 대표단도 헛걸음을 한 채 귀국길에 오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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